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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5월 건강보험료 기준, 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의 소득조건에 한에서

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에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통장 입니다.

지원기간은 2024년 8월 ~ 2026년 7월 까지입니다.

 

※ 기준중위소득이란?

-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길경우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

 

※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의 소득이란?

-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경우 6,876,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적합해야만 요건이 충족되는것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 (가구당 1명 신청)

 

온라인으로 신청(방문· 우편접수는 불가)

※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것은 아니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 확인하세요.

 

서류 심사를 통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할예정이며,

선정자는 8월12일에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
 

제출 기본서류(*공통)

  1. 참여신청서(온라인 작성)
  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
  3.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4. 근로확인 서류
  5. 소득재산 증빙서류(가구원 전원 각 1부)
  6. 주민등록등본
  7. 가족관계증명서

<근로확인 서류 : 아래 해당 서류 중 택1 >

구분 제출서류
직장가입자 ◼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4대보험 정보연계센터)
※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(기간제 포함)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,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필수로 제출
발급하러 바로가기◀
지역가입자
(건강보험 피부양자)
◼(1순위) 고용·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
◼(2순위) 고용임금확인서(고용주가 반드시 작성해야함) 재직증명서(사업장 직인, 재직기간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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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득 사업자
(자영업자)
◼사업자등록증명 사본
※ 청년(신청인)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
발급하러 바로가기

 

신청대상

  • 2024년 5월 24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경기도민 이여야 합니다.
  • 19세 ~ 39세 이하 청년 (1984.5.25 ~ 2005.5.24 출생자)
  • 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가구만 포함합니다.

 

신청기간

 

2024.5.31(오전9시) ~ 6.17(오후6시)

시스템 특성상 자동마감이 되오니 제출시간을 필히 엄수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,

마감시간 전까지 최종적으로 "제출" 완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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